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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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나목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나목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3. 31.>
②삭제

<2023. 2. 6.>

③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바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7조의 금융기관협약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사목(1)부터 (4)까지의 영업활동 상태는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거래소가 정하는 최소규모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본잠식(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별도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1.>

⑤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차목의 국내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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