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나목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
②
삭제<
>
③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바목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7조의 금융기관협약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사목(1)
부터 (4)까지의 영업활동 상태는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거래소가 정하는 최소규모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본잠식(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별도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
⑤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차목
의 국내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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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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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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