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나목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3.31

>

삭제<

2023.2.6

>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바목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7조의 금융기관협약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사목(1)

부터 (4)까지의 영업활동 상태는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거래소가 정하는 최소규모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본잠식(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별도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

규정 제92조제1항제1호차목

의 국내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2.
4.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제78조의2
6.(
7.자본잠식 사유의 상장폐지 적용방법
8.)
9.
10.규정 제92조제1항제1호라목
11.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12.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
13.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4.
15.규정 제92조제1항제1호라목

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1.
2.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3.2.
4.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5.[본조신설
2023.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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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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