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상장의 효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3.9.13

>

1.

규정 제32조제1호가목

의 합병: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완전자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규정 제32조제1호나목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3.

규정 제32조제1호다목

의 중요한 영업양수: 양수 대상인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4.

규정 제32조제2호가목

의 중요한 자산양수: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해당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의 결과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5.

규정 제32조제2호나목

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결과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3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최다출자자등을 포함한다)
3.2.
4.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5.
6.규정 제32조제2호나목
7.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9.규정 제32조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2.주권비상장법인이
3.「상법」제530조의2제2항
4.에 따른 분할로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5.2.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거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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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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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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