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신청 서류<개정 2022. 12. 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8조
에 따른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신설 2022. 12. 9.>
②
규정
제118조
에 따른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2조의2 · 존속기한의 설정제93조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 서류제94조 · 관리종목지정제95조 · 상장폐지제96조 ·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97조 · 상장예비심사 및 신규상장 신청 서류<개정 2022. 12. 9.>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 서류제99조 · 신고의무제100조 ·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등제100조의2 · 매출액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제101조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서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