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상장주선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3항제1호 후단

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1.
2.취득방법: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취득할 것
3.2.
4.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득할 것
5.3.
6.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7.
8.규정 제13조제3항제5호 본문
9.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을 상장일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하여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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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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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