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상장주선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취득방법: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취득할 것
2.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증권을 취득할 것
3.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증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②
규정
제13조
제3항제5호 본문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등을 상장일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하여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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