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영업 양도인 또는 자산 양도인"이란 주권비상장법인인 영업 양도인 또는 자산 양도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규정
제4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등"이란 제27조에 따라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44조
제3항에 따른 보통주권 추가상장의 의무보유 관련 첨부서류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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