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6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5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7.>
1.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
2.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
3.주주총회의 결과. 이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다.
4.본점소재지의 변경.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다.
5.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판매·위탁판매 등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6.신주 발행 또는 감자
7.다른 투자회사와의 합병
8.순자산액이
법
제194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정관
상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한 때
9.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10.
법
제238조
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때
11.
법
제252조
에 따른 검사 결과
법
제253조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해당 투자회사와 업무위탁·판매·위탁판매 등의 계약을 맺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12.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13.
법
제202조
제1항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4.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연장
15.그 밖에 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경우
법
제242조
에 따라 분배한 이익금이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1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한
업무규정
제20조
의 가격제한폭(이하 "가격제한폭"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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