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3조 (신규상장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27조제1항 본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제103조의2

(

매출액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

)

규정 제124조제5항제6호가목(3)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개정
2018.12.28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

「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본조신설

2016.10.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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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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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