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0조
제2항제7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1.
2.업무규정
3.제20조의4
4.및
5.제20조의5
6.에 따른 사항
2.유동성공급회원이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에 신규상장신청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신규상장신청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업무규정
제20조의6
에 따른 평가 결과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그 때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신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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