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유동성공급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40조제2항제7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1.
2.업무규정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3.에 따른 사항
4.2.
5.유동성공급회원이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에 신규상장신청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의 설정
6.
7.신규상장신청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8.업무규정 제20조의6
9.에 따른 평가 결과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그 때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신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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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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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