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0조제2항제7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1.
2.업무규정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3.에 따른 사항
4.2.
5.유동성공급회원이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에 신규상장신청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의 설정
6.②
7.신규상장신청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8.업무규정 제20조의6
9.에 따른 평가 결과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그 때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신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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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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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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