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상장유예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19.9.10

>

1.

신주 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 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신주 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증권을 의무보유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증권을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등(이하 ”처분등“이라 한다)의 전자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24조제6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3호의 상장유예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1.
2.신주 발행의 효력 등에 대한 소송 관련 서류
3.2.
4.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5.3.
6.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8.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예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9.<개정
2015.11.4

>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증권의 상장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제4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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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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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