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격요건을 확인한다.

<개정

2020.3.1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2.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개정
2021.2.10

>

1.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2.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등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

에서 사외이사의 수 또는 감사위원회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에서는

규정 제77조

의 사외이사의 수나

규정 제78조

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그 이후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의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12.20

>

1.

전자투표제도 도입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3.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4.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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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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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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