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
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격요건을 확인한다.
<개정 2020. 3.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47조
3.제1항제6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2. 10.>
1.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2.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등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규정
제47조
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서 사외이사의 수 또는 감사위원회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에서는
규정
제77조
의 사외이사의 수나
규정
제78조
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그 이후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규정
제47조
제1항제6호의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0.>
1.전자투표제도 도입
2.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3.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4.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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