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매출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개정 2022.12.9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1항제7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개정
2014.1.28

>

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그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삭제<

2022.1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