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매출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개정 2022. 12. 9.>)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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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

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 1. 28.>
1.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그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삭제

<2022. 12. 9.>

③

규정

제47조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은 최근 사업연도의 일별 상장시가총액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중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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