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거래량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1항제5호

“반기 월평균거래량”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반기 총 거래량(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고려한다)을 6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수량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반기 중 매매거래일 / 반기 중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 × 반기 총 거래량] / 6”으로 한다.

제1항의 월평균거래량을 산출함에 있어 해당 반기 중에 병합, 분할,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의 변경상장 또는 신주상장 전의 거래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산출한다.

1.

병합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해당 병합 또는 분할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2.

증자의 경우에는 해당 증자비율에 따라 조정하되, 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중

규정 제18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유동주식수의 증가율에 따라 조정한다.

3.

감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하되, 감자되는 주식 중

규정 제18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유동주식수의 감소율에 따라 조정한다.

삭제<

2015.7.31

>

규정 제47조제1항제5호나목

의 일반주주의 수와 그 소유주식 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주식분산 관련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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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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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