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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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및

규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미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다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2026. 7. 1.>
1.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폐지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49조

제2항에서 "지체 없이"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를 말한다. 다만,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를 말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2025. 11. 11.,2026. 7. 1.>

③

규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심사위원회는 해당 개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1.해당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2.개선기간 부여
3.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그 기간
④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9.>
⑤제4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개선기간 종료 전에

규정

제49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및 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8.>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규정 제49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8.,2025. 2. 27.,2025. 7. 9.,2025. 11. 11.>
⑦거래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⑧

규정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신설 2022. 3. 17.>

⑨

규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은

규정

제49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규정

제25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2. 27.>
⑩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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