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및
규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미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다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9조
제2항에서 "지체 없이"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를 말한다. 다만,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를 말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심사위원회는 해당 개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규정
제49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및 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⑧
규정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⑨
규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은
규정
제49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규정
제25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
이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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