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9조제6항

에 따라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1.<개정
2022.3.17

>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폐지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제49조제2항

에서 “지체 없이”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를 말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

규정 제49조제2항

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심사위원회는 해당 개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1.1.
2.해당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3.2.
4.개선기간 부여
5.3.
6.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그 기간
7.
8.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10.제4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개선기간 종료 전에
11.규정 제49조제4항제3호
12.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및 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3.<신설
2020.12.18

>

거래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

규정 제49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

거래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규정 제49조제5항

에 따른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신설

2022.3.17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8

>

[전문개정

2014.6.25

]

제3절

외국주권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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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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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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