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0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1.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가.
법 제182조제8항
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거나
법 제188조제2항
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
나.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다.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마.
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바.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사.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
삭제<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때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
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때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
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3절
상장지수펀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