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0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15.11.4

,

2021.3.8

>

1.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가.

법 제182조제8항

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거나

법 제188조제2항

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

나.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다.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마.

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바.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사.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

삭제<

2015.11.4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때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

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때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

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3절

상장지수펀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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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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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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