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0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5. 11. 4., 2021. 3. 8.>
1.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가.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거나
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
나.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다.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라.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마.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바.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사.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삭제
<2015. 11. 4.>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한 때
<개정 2026. 4. 30.>
나.「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한 때
<개정 2026. 4. 30.>
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라.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마.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신설 2026. 4. 30.>
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때
<신설 2026. 4. 30.>
나.「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신설 2026. 4. 30.>
다.해당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신설 2026. 4. 30.>
라.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신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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