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상장주권의 액면액<개정 2019. 9. 10.>)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62조
에 따라 1주의 액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보통주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1.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2.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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