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상장주권의 액면액 <개정 2019.9.10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62조

에 따라 1주의 액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보통주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1.1.
2.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3.2.
4.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5.[전문개정
2014.6.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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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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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