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7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2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
2.
본점소재지의 변경.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다.
3.
법 제165조의12
에 따른 중간배당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5.
그 밖에 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경우 이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86조제15호 후단을 준용하되 “법 제242조에 따라 분배한 이익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당금”으로 본다.
제4절의2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권
제107조의2
(
신규상장 신청 서류 등
)
①
규정 제132조의2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권 신규상장신청인의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
②
규정 제132조의2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권 신규상장신청인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3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
제5절
선박투자회사주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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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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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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