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관리종목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5조제3항

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제110조의2

(

상장폐지사유의 적용방법

)

규정 제136조제1항제1호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보통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3.3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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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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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