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규정 제47조제1항제2호가목

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같은 항 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실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1

>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본잠식 사유 및 같은 항 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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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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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