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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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규정

제47조

제1항제2호가목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같은 항 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같은 항 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실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1.>

②

규정

제48조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본잠식 사유 및 같은 항 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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