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최대주주 변경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부등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4.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5.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에 따른 지분구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