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최대주주 변경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부등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4.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5.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에 따른 지분구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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