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최대주주 변경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정부등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2.
4.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5.3.
6.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7.4.
8.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9.5.
10.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에 따른 지분구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11.제32조의2
12.(
13.합병재상장 적용
14.)
15.규정 제3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2.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3.「금융지주회사법」
4.에 따른 지주회사·계열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인 주권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5.2.
6.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등인 주권비상장법인과 신설합병하는 경우
7.[본조신설
2015.11.4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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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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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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