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업종분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6조
에 따라 거래소는 시세정보 등의 공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별표 1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분류하고 업종코드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업종분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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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상장법인의 사업 종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하고,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 수, 설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산업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다.
3.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의 분류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지주회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되, 특정 산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업종분류와 관련한 경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공익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③
업종변경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연결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하지 않으며 같은 중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않을 수 있다.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업종으로서의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및 주주총회에서 행한 결의에 따라 업종이 전환된 경우
5.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그 밖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업종변경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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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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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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