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8조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
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2025. 7. 9.>
③
규정
제48조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2.
규정
제48조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해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규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④
규정
제48조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규정
제48조
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규정
제48조
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와
규정
제48조
제1항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
제1항제9호 및
규정
제47조
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별표 7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⑨
규정
제48조
제2항제1호의2의 반기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도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⑩
규정
제48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⑪
규정
제48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⑫
규정
제48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누계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규정
제48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⑬
규정
제48조
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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