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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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②

규정

제48조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

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2.삭제

<2025. 7. 9.>

③

규정

제48조

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1.<개정 2014. 6. 25., 2015. 3. 27., 2017. 3. 31., 2020. 3. 11., 2021. 2. 10., 2021. 5. 13.>
1.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관리종목지정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2.

규정

제48조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해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3.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규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④

규정

제48조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⑥

규정

제48조

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규정

제48조

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와

규정

제48조

제1항9호의2의 주가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

제1항제9호 및

규정

제47조

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별표 7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22. 12. 9.,개정 2026. 7. 1.>

⑨

규정

제48조

제2항제1호의2의 반기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도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2022. 12. 9.,개정 2026. 7. 1.>

⑩

규정

제48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설 2022. 12. 9.,개정 2025. 7. 9.>

⑪

규정

제48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7. 9.>

⑫

규정

제48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누계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규정

제48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 7. 1.>

⑬

규정

제48조

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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