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7조 (경영권 변동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경영권 변동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수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6. 25.>
1.1.
2.규정
3.제32조
4.제1호가목의 합병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5.2.
6.규정
7.제32조
8.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9.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0.」(이하 "
11.공시규정
12."이라 한다)
13.제7조
14.에 따라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나.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15.공시규정
16.제7조
17.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일
다.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18.공시규정
19.제7조
20.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
21.3.
22.규정
23.제32조
24.제2호나목의 현물출자: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5.4.
26.규정
27.제32조
28.제3호의 거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에 준하는 날로서 거래의 성격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에 따른 경영권 변동 여부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4. 6. 25.>
1.1.
2.규정
3.제32조
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라 교부 받을 주식
2.경영권 변동 기준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권리 행사에 따라 증가될 주식(경영권 변동 기준일 현재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경영권 변동 기준일 현재
법
률의 규정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이나 주권 관련 사채권(권리행사에 따라 증가할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변동 기준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이 없고 해당 최대주주가 경영권 변동 기준일 현재에도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규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최대주주가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영권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4.>
④
규정
제32조
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이 예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우회상장에 해당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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