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2조제2항제1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보통주권에 대한
규정 제48조제3항
의 이의신청과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
2017.3.31
,
2020.12.18
>
②
규정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1.
2.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2.
4.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3.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7.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8.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9.가.
10.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1.나.
12.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3.다.
14.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5.4.
16.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17.5.
18.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19.6.
20.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21.③
제2항제4호의 소유주식 수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한다.
1.1.
2.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
3.2.
4.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및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5.④
6.규정 제72조제1항 본문
7.에 따라 보통주권에 대한
8.규정 제48조제2항제6호
9.를 준용하는 경우에 분기별 매출액에 관한 제50조제1항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10.<신설
2014.6.25
,
2022.1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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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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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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