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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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보통주권에 대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2조

제2항제1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보통주권에 대한

규정

제48조

제3항의 이의신청과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5., 2017. 3. 31., 2020. 12. 18.>

②

규정

제72조

제2항제8호가목(4)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1.
2.법시행령
3.제6조
4.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가.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나.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다.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5.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6.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③제2항제4호의 소유주식 수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한다.
1.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
2.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및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④

규정

제7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통주권에 대한

규정

제48조

제2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분기별 매출액에 관한 제50조제1항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14. 6. 25.,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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