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2조제2항제1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보통주권에 대한

규정 제48조제3항

의 이의신청과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

2017.3.31

,

2020.12.18

>

규정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1.
2.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2.
4.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3.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7.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8.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9.가.
10.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1.나.
12.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3.다.
14.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5.4.
16.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17.5.
18.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19.6.
20.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21.

제2항제4호의 소유주식 수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한다.

1.1.
2.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
3.2.
4.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및 신규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5.
6.규정 제72조제1항 본문
7.에 따라 보통주권에 대한
8.규정 제48조제2항제6호
9.를 준용하는 경우에 분기별 매출액에 관한 제50조제1항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10.<신설
2014.6.25

,

2022.1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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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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