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지배구조 미달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원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배구조 미달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규정

제71조

제2항제1호나목(1)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200만주를 말한다.

③

규정

제71조

제2항제1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통주권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④

규정

제71조

제4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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