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배구조 미달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규정
제71조
제2항제1호나목(1)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200만주를 말한다.
③
규정
제71조
제2항제1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통주권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④
규정
제71조
제4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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