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제1항
에 따라 지배구조 미달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의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규정 제71조제2항제1호나목(1)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200만주를 말한다.
③
규정 제71조제2항제1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통주권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④
규정 제71조제4항
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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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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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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