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6조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상관계수는 최근 1년간 상장지수펀드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두 값의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1.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음(-)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음(-)의 배율
2.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외국환시세
3.상장지수펀드증권의 분배금, 기초자산의 이자 또는 배당의 지급 등
4.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및 순자산가치의 산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16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기초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신설 2026. 6. 18.>
1.주권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5 미만
<신설 2026. 6. 18.>
2.주권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1,000분의 25 미만
<신설 2026. 6. 18.>
3.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1,000분의 5 미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6. 18.>
③
규정
제11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연장, 거래상대방의 변경 등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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