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6조제1항제1호 후단
에 따른 상관계수는 최근 1년간 상장지수펀드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두 값의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1.1.
2.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음(-)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음(-)의 배율
3.2.
4.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외국환시세
5.3.
6.상장지수펀드증권의 분배금, 기초자산의 이자 또는 배당의 지급 등
7.4.
8.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및 순자산가치의 산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9.5.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②
12.규정 제116조제2항 후단
13.에 따라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연장, 거래상대방의 변경 등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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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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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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