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6조제1항제1호 후단

에 따른 상관계수는 최근 1년간 상장지수펀드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두 값의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1.1.
2.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음(-)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음(-)의 배율
3.2.
4.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외국환시세
5.3.
6.상장지수펀드증권의 분배금, 기초자산의 이자 또는 배당의 지급 등
7.4.
8.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및 순자산가치의 산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9.5.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12.규정 제116조제2항 후단
13.에 따라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연장, 거래상대방의 변경 등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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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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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