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상장주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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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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