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상장주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4. 6.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