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금융기관협약 대상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제1항제11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하 "금융기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교환회부 되어 부도처리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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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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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