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금융기관협약 대상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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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하 "금융기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교환회부 되어 부도처리 되는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

제1항제1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하 "금융기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교환회부 되어 부도처리 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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