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금융기관협약 대상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
제1항제1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하 "금융기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교환회부 되어 부도처리 되는 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