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4조
제1항제2호의 일반주주 수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통주권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②
규정
제64조
제1항제4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통주권의 반기 월평균거래량 산출규정을 준용한다.
③
규정
제64조
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의 경우 반기말 현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업무규정
"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④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른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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