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4조제1항제2호

의 일반주주 수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통주권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8

>

규정 제64조제1항제4호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통주권의 반기 월평균거래량 산출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제64조제1항제4호

의 거래량 미달 사유의 경우 반기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0조의3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64조제3항

에 따른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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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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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