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4조제1항제2호
의 일반주주 수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통주권에 대한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8
>
②
규정 제64조제1항제4호
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통주권의 반기 월평균거래량 산출규정을 준용한다.
③
규정 제64조제1항제4호
의 거래량 미달 사유의 경우 반기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0조의3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④
규정 제64조제3항
에 따른 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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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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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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