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기준시가총액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제5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 해외증권시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외국보통주권이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형성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금액에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
2.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한 신규상장: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에 모집·매출을 한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
3.일반재상장(규정 제18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1에 따른 평가가격에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를 곱한 금액
4.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의 신규상장(규정 제18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의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에 상장예정인 종류주식 수를 곱한 금액
5.그 밖의 경우: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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