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기준시가총액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5호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1.
2.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 해외증권시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외국보통주권이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형성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금액에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
3.2.
4.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한 신규상장: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에 모집·매출을 한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
5.3.
6.일반재상장(
7.규정 제18조제5호가목
8.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9.「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별표 1에 따른 평가가격에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를 곱한 금액
11.4.
12.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의 신규상장(
13.규정 제18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
14.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의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에 상장예정인 종류주식 수를 곱한 금액
15.5.
16.그 밖의 경우: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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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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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