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기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개정
2014.6.25

,

2015.7.31

,

2015.12.2

>

1.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주권등(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보통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

2.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에 따라 기업 계속성 심사를 하지 않는 보통주권 및 외국주권등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다만,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주권등은 30일 이내로 한다.

3.

규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영업활동기간 및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보통주권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규정 제2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신규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외국주권등의 상장주선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최초로 다른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에 대한 상장주선을 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외국주권등에 대한 제1항 및

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규정 제22조제3항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란 별표 1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중 재무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재무서류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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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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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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