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기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5., 2015. 7. 31., 2015. 12. 2.>
1.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주권등(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보통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
2.
규정
제30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기업 계속성 심사를 하지 않는 보통주권 및 외국주권등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다만,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주권등은 30일 이내로 한다.
3.
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영업활동기간 및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보통주권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규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외국주권등의 상장주선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최초로 다른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에 대한 상장주선을 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외국주권등에 대한 제1항 및
규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2조
제3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란 별표 1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중 재무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재무서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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