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우회상장 확인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4. 6. 25.>
1.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제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에 한정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신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을 위한 결의·결정을 하거나
공시규정
제7조
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4.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결정을 한 경우. 이 경우
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른 신고 후 「
상법
」
제422조
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는 별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2.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3.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4.그 밖에 제27조에 따른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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