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우회상장 확인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14.6.25

>

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제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에 한정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신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을 위한 결의·결정을 하거나

공시규정 제7조

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결정을 한 경우. 이 경우

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른 신고 후

「상법」 제422조

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33조제1항

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는 별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3.2.
4.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5.3.
6.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7.4.
8.그 밖에 제27조에 따른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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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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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