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합성상장지수펀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이란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 등급(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의 등급으로서 최근의 등급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가.
한국신용평가: AA-
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AA-
다.
한국기업평가: AA-
2.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가.
S&P: A-
나.
Moody's: A3
다.
Fitch: A-
3.
그 밖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등급
②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방법
가.
위험평가액 산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5항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매일 산출할 것
나.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
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독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할 것
2.
거래상대방 위험관리방법
가.
위험평가액 한도: 위험평가액이 해당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이 경우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
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의 충족 여부,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장외파생상품계약: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③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다목
에서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1.
담보자산 요건: 담보자산은 다음 각 목의 속성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해당 담보자산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가.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 수 있을 것
나.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할 것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가능할 것
라.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바.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2.
담보비율: 다음 각 목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1)
현금: 100분의 100 이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채”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100분의 95 이하
(3)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100분의 80 이하
(4)
(2) 및 (3)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100분의 85 이하
(5)
그 밖의 자산: (1)부터 (4)까지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나.
담보유지비율: 위험평가액이 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가목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치의 비율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담보자산 관리방법
가.
담보의 정산·추가·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정산 등을 위한 담보자산의 가치평가는 제4호 및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다목(3)
의 담보자산 평가기관을 통해야 한다.
나.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다.
거래상대방 부도 등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 또는 본국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4.
담보자산 보관 및 평가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3호의 담보자산 관리방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나.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
다.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④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라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3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
제92조의2
(
존속기한의 설정
)
규정 제113조제1항제6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에 따른 채권형(채권파생형을 포함한다)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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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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