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재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1)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400만주를 말한다. 다만,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4천만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규정 제42조제1항제5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한 신주의 총수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6.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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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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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