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재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
제1항제2호가목(1)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400만주를 말한다. 다만,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4천만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규정
제42조
제1항제5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한 신주의 총수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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