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재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1)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400만주를 말한다. 다만,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4천만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규정 제42조제1항제5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한 신주의 총수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6.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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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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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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