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인이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39조
제7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4. 9. 2., 2022. 12. 9.>
1.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
3.해당 사업연도 분기 또는 반기가 종료된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4.삭제
<2014. 9. 2.>
5.삭제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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