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9조제1항
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 신청인이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39조제7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14.9.2
,
2022.12.9
>
1.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분기 또는 반기가 종료된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4.
삭제<
2014.9.2
>
5.
삭제<
2014.9.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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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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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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