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3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제27조에 따라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53조제1항제16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
,
>
1.
자본감소·주식병합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른 변경상장시 유통주식수(
규정 제18조제7호
에 따른 유동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 중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10만주 미만인 경우
1의2.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라 변경상장하는 경우로서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규정 제153조제2항제10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 된 경우
나.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다.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1의2.
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변경상장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제외한다)인 것을 확인한 날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확인한 날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