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3조
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제27조에 따라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53조
제1항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자본감소·주식병합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른 변경상장시 유통주식수(규정 제18조제7호에 따른 유동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 중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10만주 미만인 경우
1의2.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라 변경상장하는 경우로서
업무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
2.주권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78조의2
의 의무를 위반하여
규정
제157조의3
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받는 경우
<개정 2026. 7. 31.>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 7. 31.>
③
규정
제153조
제2항제10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4. 29., 2020. 4. 14.>
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 된 경우
나.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다.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1의2. 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변경상장일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제외한다)인 것을 확인한 날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확인한 날
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57조의3
제3항에 따라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사실 등을 공표한 다음 날
<개정 2026. 7. 31.>
4.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신설 2026. 7. 31.>
④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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