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제27조에 따라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3조

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제27조에 따라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53조

제1항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자본감소·주식병합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른 변경상장시 유통주식수(규정 제18조제7호에 따른 유동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 중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10만주 미만인 경우

1의2.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라 변경상장하는 경우로서

업무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

2.주권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78조의2

의 의무를 위반하여

규정

제157조의3

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받는 경우

<개정 2026. 7. 31.>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 7. 31.>

③

규정

제153조

제2항제10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4. 29., 2020. 4. 14.>
1.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 된 경우
나.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다.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1의2. 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변경상장일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제외한다)인 것을 확인한 날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확인한 날
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57조의3

제3항에 따라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사실 등을 공표한 다음 날

<개정 2026. 7. 31.>
4.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신설 2026. 7. 31.>
④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