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53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란 제27조에 따라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53조제1항제16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신설
2016.6.8

,

2019.4.29

,

2020.4.14

,

2021.3.8

,

2022.12.9

>

1.

자본감소·주식병합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른 변경상장시 유통주식수(

규정 제18조제7호

에 따른 유동주식수에서 유동주식수 중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10만주 미만인 경우

1의2.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규정 제46조

에 따라 변경상장하는 경우로서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153조제2항제10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개정
2019.4.29

,

2020.4.14

>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 된 경우

나.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다.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3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1의2.

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변경상장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제외한다)인 것을 확인한 날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확인한 날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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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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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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