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 및 제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제2항

에 따른 합병상장의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9.10

>

제70조의2

(

합병상장 신청 서류

)

규정 제76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3의2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규정 제76조의2제1항

의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합병등기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4

]

제6절

주권상장법인의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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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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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