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기초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0조
제2항제3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일평균거래대금 100억원 이상으로서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공표하는 종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140조
제2항제3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별로 공표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6.>
③
규정
제140조
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6., 2017. 2. 8.>
1.코스피200
2.코스닥150
3.니케이225(Nikkei 225 Stock Average: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225 종목에 대하여 일본경제신문사가 산출하는 수정주가평균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4.항셍지수(Hang Seng Index: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홍콩의 항셍은행이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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