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기초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0조제2항제3호가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일평균거래대금 100억원 이상으로서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공표하는 종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140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별로 공표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
③
규정 제140조제2항제3호다목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1.<개정
2015.12.16
,
2017.2.8
>
1.
코스피200
2.
코스닥150
3.
니케이225(Nikkei 225 Stock Average: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225 종목에 대하여 일본경제신문사가 산출하는 수정주가평균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4.
항셍지수(Hang Seng Index: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홍콩의 항셍은행이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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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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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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