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및 신규상장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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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외국주권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주권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주권등의 의무보유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 9. 10.>

③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④보통주권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에

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외국법령상 그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4. 6. 25., 2020. 12. 18., 2022. 3. 17.,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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