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7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7.>
1.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
2.본점소재지의 변경.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다.
3.그 밖에 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경우 이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86조제15호 후단을 준용하되 "
법
제242조
에 따라 분배한 이익금"은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에 따라 분배한 수입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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