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일반주주의 수는 국내에서 모집·매출한 외국주권등에 대한 소유자명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9. 10.>
②
규정
제5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삭제
<2019. 6. 28.>
2.삭제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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