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에 따른 일반주주의 수는 국내에서 모집·매출한 외국주권등에 대한 소유자명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9.10

>

규정 제5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

1.

삭제<

2019.6.28

>

2.

삭제<

2019.6.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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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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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