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란 별표 1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중 재무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3.규정 제13조제3항제1호
4.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2.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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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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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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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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