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란 별표 1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중 재무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3.규정 제13조제3항제1호
4.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2.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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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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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