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정관 필수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8조
제1항제9호바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기재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68조
제1항제10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4. 6. 25.>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 수(서면투표 주식 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다만, 주주등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최초 모집 이후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이 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
상법
」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3.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4.해당 주주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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