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신고의무)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7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규정
제113조
제2항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규정
제113조
제2항제5호가목(2)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3의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규정
제113조
제2항제5호가목(3)의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이 경우
규정
제113조
제2항제5호가목(3)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라 한다)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규정
제116조
제1항제5호다목 후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규정
제116조
제1항제5호다목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5.
규정
제11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13조
제2항제5호다목(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규정
제117조
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매월 말일 기준 편입채권의 잔존만기 및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③
규정
제117조
제1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4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정관
상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한 때
자.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차.
법
제238조
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때
카.
법
제252조
에 따른 검사 결과
법
제253조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해당 상장지수펀드와 업무위탁·판매·위탁판매 등 계약을 맺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파.
법
제202조
제1항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가.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
규정
제113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2022. 8. 30.>
7의2.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
법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가격 또는 지수 산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
8.
규정
제1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상관계수가 같은 호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9.
규정
제117조
제1항제2호의 자산구성내역(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 오류가 해소된 경우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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