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7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
1.
매일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그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2.
거래상대방이 변경, 추가 또는 해지된 경우. 이 경우 해당 예정일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및 추가되는 거래상대방은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2)
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3의2.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3)
의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이 경우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3)
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라 한다)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규정 제116조제1항제5호다목 후단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4.
순자본비율 또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 등이
규정 제116조제1항제5호다목
에서 정한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5.
규정 제11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장외파생상품 평가기관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 해당 평가기관은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로 한다.
7.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기관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보관 및 평가기관은 제92조제3항제4호 및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다목(3)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
장외파생상품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규정 제117조제1항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매월 말일 기준 편입채권의 잔존만기 및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신설
>
③
규정 제117조제1항제7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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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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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지수펀드주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가.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
나.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
다.
주주총회의 결과. 이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다.
라.
본점소재지의 변경.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다.
마.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판매·위탁판매 등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바.
신주발행 또는 감자
사.
다른 상장지수펀드와의 합병
아.
순자산액이
법 제19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정관상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한 때
자.
법 제182조제8항
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차.
법 제238조
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때
카.
법 제252조
에 따른 검사 결과
법 제253조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해당 상장지수펀드와 업무위탁·판매·위탁판매 등 계약을 맺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파.
법 제202조제1항
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하.
상장지수펀드의 존립기간 연장
2.
상장지수펀드수익증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가.
법 제182조제8항
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
나.
상장지수펀드의 해지 또는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다.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마.
해당 상장지수펀드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변경된 때
사.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3.
지정참가회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때
4.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5.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장애가 해소된 경우
6.
삭제<
>
7.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공표의 중단 또는 중대한 오류 발생이 있거나 그 중단 또는 오류 발생이 해소된 경우
7의2.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가격 또는 지수 산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
8.
규정 제1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상관계수가 같은 호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9.
규정 제117조제1항제2호
의 자산구성내역(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 오류가 해소된 경우
10.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종료시에 실시간으로 산출한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업무규정 제20조의4제2항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가.
국내 기초자산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1%
나.
그 밖의 종목: 2%
11.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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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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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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