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및 신규상장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67조
제4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의무보유와 관련한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개정 2019. 9. 10., 2022. 3. 17.>
③
규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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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적용방법제59조 · 추가상장 신청 서류제60조 · 변경상장 신청 서류제61조 · 관리종목지정제62조 · 상장폐지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63조 ·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및 신규상장 신청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정관 필수기재사항 등제65조 · 추가상장 신청 서류제66조 · 변경상장 신청 서류제67조 · 관리종목지정제68조 · 상장폐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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