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의2조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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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7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의2제6항 및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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