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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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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