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경영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ㆍ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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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조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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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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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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