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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의2조가맹점의 모집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6의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
← incoming제7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 incoming제6조의10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3."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8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6조의2 삭 제 제4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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