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의2조가맹점의 모집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16조의2 삭 제
제4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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