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의4조

제14의4조등록의 취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4의4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 incoming제14조의3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대한 심사 3. 삭제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 incoming제3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