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의4조등록의 취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 2항 모집인의 등록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2항 4호 모집질서 유지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대한 심사
3. 삭제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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