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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2호)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6.3.29>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피인용 — 이 §14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3건
§14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8 | 준용 |
§14의4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8 | 준용 |
§14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09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모집인의 등록 | 1 | 0.5 | 인용 | 2 |
발신 인용 — §14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3 | 1 | 1.0 | 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2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5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2 | 4 | 1 | 0.5 | 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4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1 | 0.5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0.5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의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