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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46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46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7 | 1 | 0.5 | 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46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업무 | 2e-05 | 19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e-05 | 9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e-05 | 9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4 | 업무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모집인의 등록 | 0.0 | 1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부수업무의 신고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