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부수업무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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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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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등록 등 관련
신용카드업자가 부가통신업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의무 여부 (법령해석 240240) - Q1.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업무(가맹점 승인·매입 중계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의무가 있는가? - A1. 없다. 부가통신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제2조 제2호)의 범위, 특히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27조의2에 따른 별도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Q2. 이 부가통신업 수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감독규정 별표1의3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인 "카드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에 해당하는가? - A2.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회신문은 해당 업무를 부수업무가 아니라 신용카드업 본연의 업무(제2조 제2호 ②의 대금결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부수업무 신고체계(제46조의2, 감독규정 별표1의3)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Q3. 이 해석의 근거로 원용되는 과거 유권해석은 무엇인가? - A3. 과거 법령해석(170417)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신용카드업자가 그 중계·승인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가 일관되게 유지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제2호 — "신용카드업"의 정의 규정. 대금결제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 수행을 신용카드업으로 규정. …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전사의 호텔 등 업무용 부동산 임대는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라도 법정 예외사유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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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전사의 호텔 등 부동산 임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고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일 때만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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